커뮤니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홍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1. HOME
  2. 커뮤니티
  3. 공지사항

탈북여성 혼인 취소 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홍남북결혼
조회
902회
작성일
23-04-14 13:21

본문

 

 

 

화면_캡처_2023-04-13_013641.png

 

몇일전 탈북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이겼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탈북여성은 2016년 한국에 입국해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발에 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발찌의 의미를 아는데 반해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여성은 발찌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했으며 훗날 남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승소한것이 보도된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제함에 있어서 10년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였음에도 알지 못한것이죠.

 

결국 이에 따른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인정돼 승소한것이죠.

 

이처럼 탈북여성의 경우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북한에 있다 보니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경제적인 궁핍등의 이유로

쉽게 각종 사기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서류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쌓였을때 투자 및 교제를 진행해야

실패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홍웨딩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생의 반녀자가 되는 중요한 일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